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좋은 것은
소송으로 문제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그 비용과 시간과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구하게 됩니다.
법원의 문을 먼저 두드린 사람이 원고가 되고
그 상대방은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아울러 '소송 당사자'라고 합니다.
원고로부터 도착한 소장을 법원이 받아 보고
부본(복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고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문서로 작성해서 법원으로 송달합니다.
소장과 답변서 등을 포함한 문서를
서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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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작성 규칙이 있어서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등 법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자 원고와 피고와 재판장이
함께 모여 재판을 엽니다.
원고는 원고대로 피고는 피고대로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증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이를 '변론'이라고 합니다.
원고도 피고도 계속된 변론을 통해
하고 싶은 말과 증거들을 다 제출하면
이제는 그것들을 기준으로 재판장(판사)이
판결서를 작성합니다.
변론종결일 이후 2주 이내 선고를 해야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선고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결서를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소송 절차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쉬운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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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