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엄마, 다른 아버지, 초등학생 여동생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초등 이부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초등학생인 이부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로 2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부 의제 로,
초등학생 이며, 30~40회 성폭행 피해 를 진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친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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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 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및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을 명령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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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에 따라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으로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에 대한 처벌은 형법 에 따라
미성년자 강간 으로 처벌 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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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 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 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 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 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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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처벌법 적용엔 폭행·협박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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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 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 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 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 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 에 의한다.
형법 제305조 에 따르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인 대상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를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에 따라 처벌하려면 ,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 등 성행위 외 다른 수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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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미성년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에 대하여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 할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 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 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 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 을 간음하거나 추행 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서 규정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이 적용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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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 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 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 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또한 위의 상습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에 해당하는 죄 도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어야만 형법 제305조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법이 있어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
[탐정M] 10살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그루밍 성범죄의 함정
딸을 둔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 경찰로부터 걸려 온 전화 한 통, 딸 아이 학교에서 만난 경찰로부터 들은 청천벽력같은 충격적인 이야기. "따님이 20대 이부 오빠에게 성폭행을…"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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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도 처음에 언급한 사례와 비슷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에는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간에 대한 조문이 있지만,
역시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는 , 성폭행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 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 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 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 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 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 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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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가 피해자와 유대관계 를 형성한 상태에서 성폭행 을 하는 경우를
"그루밍 성범죄"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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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상담 통계의 71.4% 가
폭행, 협박이 없는 피해 였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 에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 피해 가 아닌,
아는 사람 또는 친족 관계에서 이뤄진 범죄 인 것입니다.
강간에 대한 기준 이 폭행이나 협박 여부 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실제 성폭행 피해에 비해 처벌 사례 가 적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해의 경우 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래는 성범죄에 관한 형법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을 강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하여 간음 또는 추행 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 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 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법률이야기같은엄마다른아버지초등학생여동생수차례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