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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무혐의 성공사례] '거짓반응'은 무조건 기소?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성공사례 2020.11.05 변호사 신원진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법규정상 용어로 ‘심리생리검사’라고 하고, 검사의 방식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예규로 규정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법규정상 용어로 ‘심리생리검사’라고 하고, 검사의 방식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예규로 규정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일종의 심증형성을 위한 근거로 삼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외에는 범죄여부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곧바로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피해자는 억울함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할터이고,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피의자를 기소하는 건 일종의 무리수를 두는 것이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에게 범죄 자백 취지의 진술을 받아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혹은 수사를 더욱 진행시킬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기관이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다른 증거를 확보하려는 디딤돌로 활용하는 편이다.

이 말은 곧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고 해서 피의자를 무조건 기소하거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진실’로 나왔다고해서 곧바로 ‘불기소’ 처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실제로 내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와 검찰 송치시 ‘기소’의견이 나왔으나,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상충하는 여러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음을 어필하였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다.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상충하는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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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