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금지의무 약정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영업비밀유지의무나 동종 사업의 창업, 혹은 동종 업체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일명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허나 특정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는 의례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하였으나, 요즘에는 일반적인 자영업종인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관련 업종에서도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하였다고하여 그 약정자체로 창업을 하는 것도, 다른 업체로 이직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하면, 굳이 법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뭔가 억울(?)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분명 약정서를 쓰고 싸인(서명)까지 했는데, 경업금지의무의 효력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대한민국은 계약의 자유가 있고, 계약은 그 계약대로 효력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쟁점은 약정의 효력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쟁점은, 과연 '경업금지의무 약정'의 효력이 있냐는 점입니다.
민법에서는 무효!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퐁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였는데, 경업금지의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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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기준
대법원은 친절하게 경업금지의무 약정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사용자(사장)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업금지의무 약정의 대가로 일반적인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했다면(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O), 그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당연히 한 가지 요소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IT나 기술 관련 업종은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업금지의무 약정의 효력이 쉽게 인정될 것 같지만, 막상 재판에서는 효력을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급심 판례를 뒤져봐도 결과가 서로 엇갈리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결국 각 사건에 따라 대법원에서 제시한 위 기준들을 하나하나 입증해가며 다퉈야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되는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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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민사경업금지의무약정의효력에관하여광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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