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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 그 배상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feat. 신뢰손해)

법률이야기 2022.01.26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와 배상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와 배상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와 손해배상 청구

© i_m_noble, 출처 Unsplash

A씨 는 수출 1,000억불 달성을 기념 하여 영구조형물 을 무역센터 부지 내에 건립하기로 계획 합니다.

그래서 5명의 작가를 선정 하여 조형물의 시안 제작을 의뢰 하고 그 중에서 채택된 시안의 작가와

위 조형물의 제작 · 납품 · 설치에 관해 계약 맺기로 했습니다.

A 는 작가 5명중 B 가 제출한 시안 을 당선작으로 선정 하고 이를 B 에게 통지 했습니다.

그런데 A 는 내부사정으로 B 와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루다가 3년이 지난 후 에

위 조형물의 설치를 취소 한다고 B 에게 통지 했습니다.

이에 B 는 A 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 했습니다.

계약의 성립을 전제 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과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청구 한 것입니다.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의 공모에 응하여 B가 시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된 비용

② 조형물의 추정 총제작비 20% 상당의 창작비 3억원

③ 조형물 작가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A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손해배상 범위는?

© czermak_photography, 출처 Unsplash

대법원 은 A의 불법행위 성립 을 인정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모든 내용 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은 위 청구 내용 중 ③만을 인정 했는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이 불법행위 성립 을 인정한 이유를 판례 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 armgd, 출처 Unsplash

어 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 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 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 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침해행위 와 피해법익 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위 판례 에서 법원 은 피고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는

조형물 작가로서의 원고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침해를 가한 불법행위 에 해당된다 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 이 있지만(원고의 청구 내용 ③),

원고가 재산적 손해라고 주장하는 추정 총 제작비 20% 상당의

창작비 3억 원의 손해(원고의 청구 내용 ②)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의 이익을 상실한 손해 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에서 계약이행에 관한 청구나

불이행책임을 청구할 법적 지위가 없다 고 말하며,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원고의 청구 내용 ①에 관하여 대법원 은

피고의 공모에 응하여 시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아직 피고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황 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만족하고

그 공모에 응하여 당선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에 불과 하여

이 사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신뢰손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며,

그 이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이 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신뢰손해란?

© i_m_noble, 출처 Unsplash

위 판례 에서 신뢰손해 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 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 라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이처럼 '신뢰손해' 란 어떤 법률행위 를 유효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일방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함 으로써 입게된 손해 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이며,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 예를 들면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비용은

신뢰손해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 에서는 민법 제393조 와 제763조 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 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 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 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에 준용 한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계약교섭의부당한중도파기로인한손해배상은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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