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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계약금 분쟁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민사 2022.02.24 변호사 신원진

계약금 분쟁 계약은 소속사 직원이... 보통 방송국에서는 출연자와 직접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출연자가 소속사가 있는 경우 소속사 직원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 분쟁

계약은 소속사 직원이...

보통 방송국에서는 출연자와 직접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출연자가 소속사가 있는 경우 소속사 직원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방송국에서 출연료나 계약금을 출연자의 소속사에 송금하면 출연자와 소속사가 서로 계약한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나누어 갖습니다.

소속사가 부도가 날 경우

방송국에서 보낸 돈을 계약 내용대로 나누면 될 뿐인데, 소속사의 채권자들이 등장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는 방송국으로부터 1억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중 8천만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이 받아야할 몫입니다.

채권자들은 방송국에게 소속사에게 줄 돈 1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연예인은 자신의 몫인 8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2천만원이 회사의 몫이니 2천만원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계약금 분쟁

채권자들에게 적용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담보가 없으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사해행위

저번 포스팅에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물권에는 일물일권주의와 절대성이 있어서 권리 발생 원인과 시기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이와 달리 평등의 원칙과 상대성에 의해 먼저 발생한 채권이라 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의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변제가 되도록 권한을 설정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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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미 채권자들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매매, 증여, 대물변제, 저당권 설정 등으로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모두 이행하여 변제를 완료하면 문제가 없지만, 재산이 한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 규모가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연예인이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아직 출연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회사가 빚을 지고 부도가 났거나 반대로 회사가 빚을 먼저 지고 그 후에 연예인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계약을 했더라도 시간이 앞서 권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만족(변제)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는 1억, 연예인은 8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전체 금액 1억원에 대하여 채권자는 18분의 10을, 연예이는 18분의 8을 가져가게 됩니다.

© 8moments, 출처 Unsplash

출연료, 누구의 권리일까?

문제가 된 방송국의 1억원

연예인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해야할 방송국의 입장은 난처합니다. 출연료 1억원이 연예인의 권리라면, 방송국은 소속사로 2천만원만 입금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권리인 경우, 연예인도 채권자와 같이 회사에 대해 8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되어 평등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억원에 대해 18분의 8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방송국의 판단, 공탁

계약금 관련 소송 중 1심과 2심은 소속사 직원이 계약을 했고, 평소에 돈이 회사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출연료 1억원은 회사의 권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도 전체 금액을 비율대로 분배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찾아보니,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존재했다면, 계약 당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고 증명하기 수월했을텐데 방송국의 입장은 난처해졌습니다. 방송국은 누군가에게 미리 줘버리면 나중에 이중으로 비용을 정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1억원을 공탁합니다.

공탁이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 등을 법원(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탁소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공탁금을 찾아가려면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는 연예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료는,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연예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소속사가 강제로 연예인을 프로그램에 출연시킬수는 없으므로 계약은 연예인이 한 것이지만 회사가 이를 대리해서 계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속사 직원이 계약을 했더라도 이 또한 연예인을 대리해서 계약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법률

저자

박일환

출판

EBSBOOKS

발매

2021.07.19.

이 포스팅은 위 도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된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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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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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