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외 구하려, 카이스트 학력으로 위조
'나 카이스트 출신이야'…학력위조 혐의 20대 1심 집유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소현 기자 = 한의대 재학 중 과외를 구하기 위해 카이스트(KAIST) 학생인 척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newsis.com
위 기사 에 따르면,
20대 A씨 가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인위조, 위조공인행사 혐의 로 기소 되었습니다.
한의대생이었던 A씨 는 더 많은 과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카이스트 졸업증명서 발급을 의뢰 했습니다.
B씨 는 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조, 날인 하는 식으로 가짜 졸업증명서 를 만들어 A씨에게 보냈습니다.
판사 는
"위조된 졸업 증명서, 대학 및 수능 성적증명서 등은
수년 간 학업과 그에 따르는 일정 자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이를 임의로 만들어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신뢰 손상의 문제 를 불러 일으키는 죄질이 나쁜 범행 "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서류를 제출 받은 자뿐만 아니라 경쟁자나 이를 믿은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라며 A씨 가 범행 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 사회봉사 80시간 도 함께 명령 했습니다.
사인위조죄, 공인위조죄, 법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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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 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 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 를 행사한 자 도 전항의 형 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 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를 병과 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 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 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 를 행사한 때 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위 두 조항은 모두 인장에 관한 죄 입니다.
인장에 관한 죄 란,
행사할 목적 으로 인장 · 서명 · 기명 · 기호 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한 인장 · 서명 · 기명 · 기호 를 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인장에 관한 죄 는 추상적 위험범 이므로
그 행위가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범죄의 구성요건 이 충족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다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를 인정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을 모두 충족 해야만
범죄 가 성립 됩니다.
아래 링크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광주 형사 사건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범죄의 성립요건"> (feat.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광주 형사 사건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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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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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에 관한 죄 에서 인장 · 서명 · 기명 · 기호 는
법률상 ·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련된 것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승지(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의 기념스탬프는 인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예인의 '싸인'은 서명이 아닙니다.
인장 은 인영 (도장을 찍은 형적) · 인과 (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나 부호를 새긴 물건)를 모두 포함 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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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른바 생략문서 도 그것이 사람 등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외의 사항도 증명, 표시하는 한 인장이나 기호가 아니라 문서로서 취급 하여야 한다.
생략문서 의 예로는,
백지위임장 이나 은행의 입출금전표 ,
은행의 소인 (지우는 표시로 인장을 찍음 또는 그 인장),
접수일부인 (서류에 그날그날의 날짜를 찍음 또는 그 도장) 등이 생략문서에 해당 합니다.
위 판례 에 따르면,
은행의 소인 이나 접수일부인 등은 사람의 동일성과 함께
일정한 사실(입금을 증명하는 등)을 증명하는 수단 으로 사용되는 경우,
인장이나 기호가 아닌, 문서로 취급 한다는 것입니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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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에서는 위조의 방법 에 따로 제한 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과 (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나 부호를 새긴 물건)를 제조하거나
묘사에 의하여 인영 (도장을 찍은 형적)을 작출하는 경우,
기존의 인영을 소재로 새로운 인영 을 현출하는 것도 위조 에 해당합니다.
부정사용 은, 진정한 인장 · 서명 · 기명 · 기호 를 권한 없이 사용 하거나,
권한 있는 자 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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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는, ‘ 피고인 들은 서울 강서구 (이하 생략) 주공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회 간부들인바,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이 사실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이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되자, 2008. 1. 14. 공소외인의 허위학력 사실 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되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고문 안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 을 나타내어 사인장인 위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위조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 9는 A4 용지에 “공고, 상기인( 공소외인)은 고려대학교 가정과를 졸업하였다고 하며 지난번 동대표 선거에서 103동 대표로 당선되었고…확인 결과 상기 사실이 허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확인증명 학적팀 1767호(2007. 9. 6.자) 교무처장 회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소외인은 103동 동대표로서 자격 상실되었음을 주민께 알려 드리오며 공고하는 바입니다. 2008. 1. 15. 주공1단지 주민대표회 회장 피고인 9, 부회장 피고인 2, 부장 피고인 3, 총무 피고인 4, 고문 피고인 5, 자문위원 피고인 6, 7, 1, 8”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용지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학력조회 회보에 날인된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복사 한 후 이를 그 공고문에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 하였고,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인장인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위조 하였다. 피고인 3, 4는 2008. 1. 15.경 피고인들과의 위 공모에 따라 위 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의 각 동 게시판에 위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위조한 사인장인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판례 의 사건은,
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들이, 새로 동대표로 당선된 공소외인(甲)의 허위학력 사실 을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는 과정에서 공고문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甲이 졸업했다고 한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 을
문서에 함께 나타내어 인장위조죄 가 성립 한 경우입니다.
사인위조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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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명위조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 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 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 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의 위조죄 는 성립 할 수 있는 것이다.
위 판례 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자 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 ,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서명의 위조죄는 성립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의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 을
실제로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한 , 진정한 서명 으로
오신(잘못 믿음)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이야기과외구하려카이스트학력으로위조인장에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