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로 인한 청약과 손해배상
청약과 청약의 유인
이전 포스팅에서 청약의 유인은 청약의 바로 전 단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분이 된다는 뜻인데요. 보통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경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나 광고를 통해 어떤 부지에 어떤 모양으로 아파트가 지어질지를 확인하고 청약을 진행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좋은 자재로 깔끔하게 잘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모델하우스의 목적이니까요.
내가 본 것과 다른 실물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새로 공사가 진행되는 아파트의 여러 이점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실물을 확인하니 그때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했던 자재나 구성이 다른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니 어떤 자재를 쓰겠다는 내용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분명 이런 자재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광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내용에는 없으니 당사자는 주장하기 애매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
계약과 계약 이전의 광고
그 차이로 인한 피해
© naomish, 출처 Unsplash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미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 분양업체와 계약을 했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 못한 잘못도 있어 뭐라 주장하기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도 광고에서 봤던 자재와 다른 자재로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약속과는 다르니까요.
법원에서는
시공회사가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지하철이 개통된다거나 학교가 설립되는 등의 일은 시공사의 영역 밖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을 청약의 유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측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지켜야 하기에 청약으로 보았습니다. 청약의 유인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없지만, 청약은 계약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경우 문제가 없지만, 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여러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주세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과 손해배상의 방법 (feat. 민법 제394조)
안녕하세요~ 광주 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채권과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 ...
blog.naver.com
© ionutvladphotobook, 출처 Unsplash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광고 내용이 명확하다면
광고의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라면 이는 청약의 유인이 아닌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 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 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광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① 이 리조트에는 다른 펜션과는 달리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해변 승마장도 있어 여행을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안성맞춤 휴양지이다.
② 이벤트: 숙박이용자 중 1인에게 승마체험 무료 제공
③ 승마체험: 신체의 평형성과 유연성을 길러 올바른 신체발달을 돕는 전신운동이다. 승마캠프와 해변승마, 송림승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위의 광고 내용을 보고 당사자는 ‘쿠팡’ 사이트를 통하여 이 리조트에 대한 1박 숙박권을 구매했는데, 제공서비스에 숙박이용자 중 1인에 대한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리조트에서 승마체험이 가능하고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의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광고하면서 숙박권을 판매하였고, 원고도 그 내용이 포함된 숙박권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숙박을 위한 이 사건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숙박이용자 1인에 대한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문제는 승마체험의 내용
판례에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리조트 이용객입니다. 피고는 리조트 운영자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은 광고의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광고는 청약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승마체험 포함에 대한 광고가 청약의 유인이 아닌 청약에 해당되는 것이죠. 문제는 승마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승마체험인지 광고에는 없었습니다.
© Snuffleupagus, 출처 Pixabay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승마체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 된다. 승마(horse riding)의 사전적 의미(사람이 말을 타고 부리는 여러 가지 동작 또는 그런 경기를 말한다)를 비롯하여 피고의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와 계약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승마체험은 원고가 말에 올라타 걷거나 달리는 동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말에 올라탄 상태에서 사진만 찍고 내려오는 체험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서로 다른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승마체험에 대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자신이 제공하는 승마체험이란,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잠시 말에 올라탄 채로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 체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승마의 사전적 의미와 피고가 광고한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와 계약의 문언과 내용 등을 통해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 소송은 승마체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승마체험 중 낙마하여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리조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법원은 리조트 이용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3점)
가.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가 단순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 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관련 법령이 정한 승마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내부 승마장과 마방, 이를 관리할 물적·인적 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2) 피고의 이사인 소외 1은 소외 2에게 부탁하여 원고로 하여금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 당시 소외 2에게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시 또는 주의를 준 적이 없다. 소외 2도 원고에게 간략하게 승마 경험을 확인하였을 뿐 사전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헬멧, 신발 등 기본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2와 소외 1은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4) 소외 2가 원고에게 구보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를 하고 손잡이를 꽉 잡을 것을 지시하였지만 미리 원고의 신체 상태와 의사를 확인하거나 구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소외 2는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승마 지도활동을 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 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객실 제공과는 별도로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용자의 수준에 맞게 말과 안전장비(헬멧, 신발)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말조련사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적절한 안전교육과 수준별 승마 지도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미리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며 원고의 능력과 신체 상태를 적절하게 확인하여 승마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민법 제391조 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숙박업자로서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부분은 그 취지가 불분명하지만, 이행보조자인 소외 2의 과실을 피고의 과실로 보아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리조트 운영자는 소송 진행중 조사로 관련 법령이 정한 승마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내부 승마장과 마방, 이를 관리할 물적 · 인적 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은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나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점 또한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즉 승마체험을 제공하며, 안전장비 제공 및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판례의 내용을 보아 피고측에서 상고를 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광고로인한청약과손해배상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