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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광주광역시형사변호사] 음주음전 사고부담금

법률이야기 2023.06.19 변호사 신원진

2022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에는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에는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게시된 표를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사고부담금 보도자료

위 표를 보시면 예전에는 최대 1500만원(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에 불과했던 사고부담금이 현재는 최대 2억원(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까지 샹향되었습니다. 위 개정안에서 더 무서운 건 대인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사망자, 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부담금은 사고당 1천만원 이었으나, 이제는 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1인당 사고부담금이 1억 5천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라는 취지 입니다.

위와 같은 자배법 개정안은 현재 자동차보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보험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어느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입니다. 참고로 아래 표 중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의무)'가 위 표의 '의무보험'에 해당합니다.

사고부담금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반영 자동차보험 약관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보험사에 지급해야할 사고부담금도 큰 난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는 보상이 안되다는 것을 고려하면, 형사합의금, 사고부담금 등으로 수 억원을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평소에도, 어느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술을 단 한 잔만 마시더라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햐 하는 이유]

작년 11월경 제가 일하고 있는 광주의 어느 교차로에서 만취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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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