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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광주이혼전문변호사 <간통죄 폐지 그 이후> (feat. 상간자소송)

법률이야기 2021.07.23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간자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간통죄가 형사 소송이었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간자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간통죄가 형사 소송이었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입니다.

간통죄가 성기를 결합시킨 사실을 증명해야했던 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굳이 성행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해야만 고소가 가능했던 간통죄와 달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인 청구 액수는 3천만원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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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부적절한 관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간통죄와 상간자 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변호사로서 쉽고 유익한 법률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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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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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