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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02 (feat. 악의의 유기)

법률이야기 2021.07.29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광주 치평동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2번째입니다. '악의의 유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다음과 같이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치평동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2번째입니다.

'악의의 유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다음과 같이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feat. 배우자의 외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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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첫번째 이유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두번째 이유, 악의의 유기입니다!!

유기는 버려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로 인정받으려면

첫째,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둘째, 부부로서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등을 포기하고

셋째,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버려야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시적인 별거는 서로 인용해야 하고

동거장소는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장소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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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유기에서 첫번째 요건인 '정당한 이유'!!

질병의 치료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

또는 서로 합의가 된 별거

그리고

가정 폭력 및 폭언으로 인한 가출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어

위와 같은 사유는 '악의의 유기'가 아닙니다.

판례도 '악의의 유기'의 경우보다 6번째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주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하는데요~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추후에 불리해질 진술과 행위들이 생겨

그때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이 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무지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청율은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억울함과 법적 분쟁 가운데

납득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증거수집, 기록 검토, 법률 상담 등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면밀하게 진행합니다

증거수집이 법에 저촉될 경우 후일 역으로 고소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쉽지 않은 다툼입니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목표와 계획 없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체계적인 목표와 계획과 상담으로

의뢰인의 복잡한 심정이 조금이라도 쉼을 얻고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에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두번째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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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 062-710-1117 상담 다른 글 보기 오시는 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