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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교통사고와 사망보험금] 광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법률이야기 2022.04.12 변호사 신원진

교통사고와 사망보험금 어린 나이에 혼인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여성 D씨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어린 나이에 A씨와 2008년에 혼인하여, 2013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의문의 교통사고로 인해 D씨는 사망합니다.

교통사고와 사망보험금

어린 나이에 혼인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여성 D씨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어린 나이에 A씨와 2008년에 혼인하여, 2013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의문의 교통사고로 인해 D씨는 사망합니다.

이때 D씨는 만삭의 몸이었으며, 여러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보험금 수령인인 남편 A씨(원고)와 보험회사(피고)의 분쟁입니다.

사망보험금

망인이 된 D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각각 재해사망보장금이 2억원인 종신보험과 65세 계약 해당일 이전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일시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 월급여금 지급(최소 60회 보증지급)하는 다른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원고 A씨는 망인 D씨가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험료를 각각 월 174,000원과 월 500,000원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D씨의 사망을 이유로 원고 A씨가 보험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형사,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망보험금

사고가 고의라면?

© lin_alessio, 출처 Unsplash

의문스러운 교통사고

A씨가 받을 사망보험금은 총 약 95억원!!

원고 A씨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은, 망인 D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다수의 보험계약에 따라 약 9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A씨는 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살해하고, 위 고의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 결과

1심 법원은 원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71호).

그러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위 살인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5노358호).

상고심 법원에서는 다시 ‘원고가 고의로 망인을 살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549호).

환송심 법원은 위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살인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살인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금고 2년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7노20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대법원 2020도11686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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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민사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피고(보험회사)의 항변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원고 A씨의 보험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법원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원고 A씨에게 지급해야하며 지급이 늦은 부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특별한 사정이 있다니까요!!

보험회사는 원고 A씨의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첫번째 이유로, 원고 A씨는 보험금을 부정취득을 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했다는 것과 이것은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이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두번째 이유로, 피보험자인 D씨가 사망하게 된 것은 원고 A씨가 고의로 낸 사고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보험자는 캄보디아인으로 계약체결 당시 한글에 대한 독해능력이 떨어져 각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와 국제결혼 후 2008. 2. 2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캄보디아인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한글에 대한 독해능력이 떨어져 위 각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이에 법원은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의 피고의 항변과 같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금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이 조장되고,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며, 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해치게 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라 하여, 또 보험료와 보험금의 액수가 크고 보험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금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보험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취지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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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취득과 고의사고 인정하기엔 증거부족

부정취득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첫째로 원고 A씨는 이 사건 사고(망인이 사망하게 된)에 가까운 때에 보험가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망인과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꾸준히 보험을 가입했고, 가입한 보험의 대부분은 순수하게 사망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아니라 질병치료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투자 기능 또는 예·적금 기능도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원고 A씨가 망인 외에 본인이나 다른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여서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정이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 수술로 인해 보험의 혜택을 본 경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망인과의 혼인 및 출산에 따른 보험 필요성 절감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재정능력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기에 충분히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월 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보험약관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보험계약에 따라 적립한 해약환급금, 보험금 내지 적립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를 순수한 부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체결한 계약에 대해 대부분 해지하지 않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들 중 일부를 해지한 사실은 있지만, 망인 외에 본인 또는 나머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도 추가로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게 된 사고, 고의가 아니다?!

망인이 당한 사고 또한 원고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망인을 살해할만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종류가 사망 보장 외에도 질병 대비, 연금 목적 등인 점, 고의로 내기에는 원고도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사고였던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망인의 사고가 원고의 고의로 이루어진 사고가 아니라고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① 원고는 2008년경 망인과 혼인하여 딸 원고 J를 낳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임신 7개월 상태의 태아까지 있던 상황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망인과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망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사망 보장 목적의 보험에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 질병 대비 또는 연금 목적으로도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계약을 수입 중 일부를 저축하고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일종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망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시속 60~70km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대형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거의 정면으로 추돌한 것으로서,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차량의 조수석 쪽만 부딪치도록 정확히 맞추어 추돌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의도대로 조수석 쪽만 추돌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시속 60~70km로 정면 추돌을 할 경우 운전석에 탄 운전자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자신은 생존하면서도 망인만 사망하게 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범행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앞쪽의 직접 추돌 부위는 전면 유리창 상단을 기준으로 우측 약 68%로 2/3 정도에 해당하는데다가 원고가 부상을 입은 부위도 목 늑골, 대퇴부, 슬관절 등으로 경동맥이나 대퇴동맥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에 가깝다.

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자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라면, 원고가 우연히 대형 화물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나 이는 다소 이례적이다.

⑥ 원고는 졸음운전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상향등이 점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상향등 점등레버는 운전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도 손으로 점등레버를 치게 되면서 상향등이 점등되는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상향등 점등 전후로 이 사건 차량의 주행상태에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운전자가 짧은 순간 운전대에서 손을 놓더라도 운전대가 임의로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의 특성상 졸음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⑦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 방향으로 우조향 하였다가 추돌 직전 좌조향 하였다거나, 추돌 직전 제동장치를 밟아 차량의 앞숙임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과 졸음운전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로 인한 사고임을 전제로 피고의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마지막 항변(진정한 동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동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서면’에 의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자신의 당시 이름인 ‘D’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

·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

법원이 망인의 동의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후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 이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망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의 언어나 문화, 생활환경, 보험제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보험 계약 당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했던 점,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필로 서명은 했으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진술, 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한국어 연습 노트를 보더라도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한국어 연습이 확인된 점, 왜 그렇게 많은 서류에 싸인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던 체결 당시 망인의 진술에 대한 지인의 증언 등의 이유로 법원은 망인의 동의가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① 망인은 2008. 1. 21.경 원고와 혼인한 캄보디아인으로 2008. 2. 29.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대한민국 언어나 문화, 생활환경, 보험제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산부인과 의사 AL은, 2008. 4. 15.경 망인의 임신중절 수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망인은 캄보디아 사람이었고, 망인과는 말이 안 통하여 원고와 상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9. 15.경 망인의 임신중절 수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도 ‘그 때도 망인과는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 ‘말이 잘 안 통하여 망인에게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설명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병록일지에도 망인의 동의서는 없었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은 위 무렵까지도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상대방과 한국어로 의견을 나누어 명백한 의사를 밝힐 정도의 소통능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보험설계사인 M은 ‘2008. 6.경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망인이 한국말을 못해서 보험계약에 대해 설명해주지 못하였고, 자신이 망인의 손을 붙잡고 망인의 서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보험설계사인 T 역시 2014. 10.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이 한국말을 잘 못하던 4~5년 전 쯤 원고가 망인 명의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인 N은, 2008. 7. 3., 2009. 11. 9., 2011. 11. 5. 각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사실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남편인 원고가 옆에서 설명 듣고 싸인하라고 하니 그대로 따라서 싸인을 했었고, 제가 설명은 해줬지만 제대로 이해는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AL의 진술 및 보험설계사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9. 11. 9.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한국어에 미숙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체결된 2011. 9. 16.에 이르기까지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한국어 연습 노트를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한국어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⑤ 망인이 2008. 2. 29. 입국한 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여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2. 3. 19.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이 원고와 혼인 당시 만 18세,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19세,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을 체결 당시 만 21세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았고, 생활범위(지역적, 경제적 등 여러 측면)도 제한적이었던 점,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나 ‘수익자’ 등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단어는 한자로 구성된 법률용어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한국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정도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 실제로 망인의 지인인 AM은 ‘망인은 왜 그렇게 많은 보험 서류에 싸인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 앞서 본 보험설계사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들이 망인에게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보험설계사들은 원고에게는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가 이를 망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체결전까지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15건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 사망시 지급될 보험금이 합계 20억 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도 망인의 사망시 보험가입금액(520,833,333원)의 50%를 일시금으로, 1%(약 520만 원)를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인데, 만일 망인이 위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고 그 때문에 매월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가 없으면 위와 같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일 뿐 아니라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방식이어서 단순 암기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⑥ 망인은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언어, 환경, 사회구조, 법률체계 등이 전혀 다른 타국에 온지 불과 3년가량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란에 서명을 하였고, 그 보험계약은 망인이 사망할 경우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수십억 원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능력도 부족하고 언제라도 도박보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망인과 같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인 피고로서도 그들의 모국어로 된 약관을 제시하거나 통역을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진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결국 기각된 원고(남편 A씨)의 보험금 지급 청구

법원은 피고의 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고의 피보험자(망인 D씨)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와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피보험자인 망인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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