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 입건이 된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요구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아주 간단해보이는 이 일이, 법적으로는 꽤나 다양, 복잡한 법리가 작동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는 물론 양측 보험사가 끼어있다보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각 당사자와 보험사간, 또한 양측의 보험사간 법률관계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을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교통사고 형사 합의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꽤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채권양도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한다", "불공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글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가해자, 피해자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서에는 " 가해자가 가해자측 보험사에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무보험 등인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합의서에, " 피해자측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 문구를 넣는 이유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구 없이 덜컥 합의서를 작성해줄 경우, 가해자가 지급한 합의금만큼, 피해자가 보험사를 통해서 받는 보상금에서 공제가 되어, 결과적으론 피해자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로 인한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형사 합의서에 채권양도나 불공제 등의 문구를 기입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위자료 산정에는 참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다"고 있다고 한 것은 하급심 판례에서 "채권양도하였더라도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판결도 있는 반면,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위자료에서 공제하면 안된다"는 판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합의서 작성시, 채권양도이든 불공제이든, 혹여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더라도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세밀하고 구체적인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포스팅은 광주광역시 교통사고 형사 전문 신원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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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