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 이상 음주 전과, 구속영장 기각 사례
이번 사건은 삼진이상의 음주 전력 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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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은 이미 다수의 음주 전과 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으로 사고 를 일으켜 입건 되었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구속영장 이 청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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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바로 전날 밤, 급히 의뢰
영장실질심사 바로 전날 밤 에 급히 의뢰 를 받아
전화상으로 사건을 파악 할 수 밖에 없었고,
전화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곧바로 의견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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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 일찍 법원 에 가서
당직실에 변호인선임계 를 제출 한 후
영장청구서 를 열람 하고, 오전 중 에 영장실질심사 에 출석 하여
'범죄혐의는 모두 인정하나 구속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을 적극적으로 변론 하였고, 전날 밤에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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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경 법원 영장계 로부터 구속영장 이 기각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전,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은 검사의 청구 로 법원 이 발부 하며,
구속영장발부를 위하여는 반드시 피의자에 대한 심문(영장실질심사) 을 하여야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형사소송법 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등을 구속사유 로 규정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법원 실무상
범죄혐의가 중대한 경우 (매우 큰 금액의 재산범죄, 피해자가 중상해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가 있다고 하여 구속영장 이 발부 되는 편입니다
(참고로 구속영장 청구 대비 발부율 은 80% 에 육박합니다).
이는 반대로 범죄가 중대하지 않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에는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음 을 적극적으로 어필 하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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