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험료 청구
경미한 증상의 환자를 상대로
오늘 살펴볼 사건은, 증상이 없거나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허위 입원과 진료기록부 작성
환자 A씨는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거나 외출․외박을 반복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그 때부터 1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병원 원무주임인 D씨로 하여금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피해자)은 이에 속아 요양급여 명목으로 1,038,310원을 병원 운영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병원은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피해자)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41,370,71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허위보험료 청구
의료법위반과 더불어 증거인멸까지
© Tama66, 출처 Pixabay
사기와 의료법위반 그리고 방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는 사기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이득을 취해야만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조항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위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 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 의료법위반이 된 사안은, 위 한방병원 한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일반의사 면허에 속한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는 구분되며, 면허에 허락된 의료행위도 다릅니다.
따라서 한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이 한의사 면허에는 없고 일반의사 면허에 속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됩니다.
피고인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할 수 없음에도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위 치료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총 14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의료행위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조도 죄다!!
위 한방병원 원무과 소속으로 원무주임인 D씨는, 의료법위반방조혐의가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기저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처방되는 위 혈액검사 등이 같은 한방병원 소속 일반의사 면허를 가진 K씨가 아닌 위 피고인 등 한방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씨가 위 혈액검사 등을 처방한 것처럼 환자에 대한 K씨 명의의 전자진료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입니다.
형법 제 32조에는 방조에 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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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교사의 처벌은 행위자와 동일!!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면, 그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피고인은 위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서, 나중에 일반의사의 협진의뢰서 서명만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위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원 환자에게 실시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양방의사(일반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사항을 대부분 양방의사 진료 없이 대부분 피고인을 비롯한 한방의사들이 처치를 내리고 나중에 양방의사들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만을 받아온 것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광주지방경찰청이 위 한방병원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압수해 가자, 피고인은 한방병원을 폐업처리를 함과 동시에 위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환자 진료 기록 등 문서 전부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원무과 직원인 E씨와 F씨에게 위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원무과에 있는 모든 기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씨와 F씨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동시에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료기록보존의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아래와 같이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 환자 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 2년
- 수술기록 : 10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 간호기록부 :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E씨와 F씨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협진의뢰서를 비롯한 원무과 모든 기록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후 이를 병원 밖으로 반출하여 원무과 기록을 모두 불태우는 방법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증거인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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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한방병원을 운영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한 E씨와 F씨는 각각 벌금 3,000,000원과 벌금 2,000,000원에 집행유예,
원무주임 D씨는 집행유예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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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법률이야기국민건강보험공단에허위보험료청구한한방병원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