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율 ← 글 목록으로
Legal Note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Ⅳ. 의료과오책임(feat. 입증책임) part 3

법률이야기 2022.01.20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 마지막 포스팅이 될 예정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의 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 마지막 포스팅이 될 예정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의 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 designer4u, 출처 Unsplash

환자측 에서 의사의 과실 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를 엄밀히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이죠.

의료행위 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과정 자체가 밀실이거나 폐쇄된 장소가 대부분 이며,

그 공간의 출입이 전문이나 재량에 따라 제한 되기에, 일반인인 환자측에서는

손해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의사의 과실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판례 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경감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 aimlesscode, 출처 Unsplash

일 반적으로 의료행위 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 로서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 이고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 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 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 이 있어서 환자측 이 의사의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 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위처럼 법원 은 의료과실 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하긴 하였으나

의료인 에게 무과실 책임 을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 mullyadii, 출처 Unsplash

한 편, 의료행위 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 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 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 하다고 하겠으나(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

의료과오책임 의 요건 중 과실의 기준 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실의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의 평균적인 의료수준 이

될 수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 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 claybanks, 출처 Unsplash

의 료진 의 주의의무 위반 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 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할 것 인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인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원 등 의료진이 그와 같은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惡結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 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 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때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이를 입증 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과오책임의 주체

© orzalaga, 출처 Pixabay

의료과실 이 있는 의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의료기관 에 근무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 은 사용자 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사용자로서 배상책임 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피용자 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 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도 전항의 책임 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 는 피용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 밖에 간호사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그의 책임 외에,

담당의사 는 대리감독자 로서, 의료기관 은 사용자 로서

각각 그 배상책임 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 는 의사의 설명의무 가 위반 된 경우이지만,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는 부정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 akramhuseyn, 출처 Unsplash

그 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의사 소외인 등이 원고의 병증을 본태성고혈압(동맥경화증), 대동맥판막폐쇄 및 부전증, 좌측주관상동맥협착 등으로 진단하고 수술의 필요성을 확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심장질환의 증상 정도가 대동맥판막치환, 상행대동맥확장 및 좌측주관상동맥입구확장 등의 개심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그 수술을 시행한 것은 그 설시와 같은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으로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 되고, 또한 이 사건 개심수술의 시술과정에 있어서 소외인 등에게 의료상의 과실은 없었으며 , 원고의 심장질환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는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개심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원고로서도 그와 같은 개심수술을 받을 생각으로 위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였다는 것 인바,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나타난 뇌전색의 후유증은 개심수술에 따르는 전형적인 부작용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 발생빈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사 소외인 등이 위 개심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을 더하여 보면, 의사 소외인 등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그 수술 후에 나타난 뇌전색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판례 에 따르면, 의사 는 설명의무 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 한 채, 의료행위 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환자 에게 손해가 발생 했습니다. 환자 는 설명의무 위반 을 이유로 모든 손해에 배상을 청구 했습니다.

법원 은 "의사 소외인 등이 위 개심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 다고 말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과 재산상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 했습니다.

따라서 환자측 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을 이유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을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밖의특수불법행위의료과오책임입증책임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 062-710-1117 상담 다른 글 보기 오시는 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