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첫번째 포스팅입니다.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는데 사고나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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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소속 운전자 甲 이 차량관리책임자 의 허락을 얻어
A소유의 화물트럭 을 몰고 고향으로 가던 중, 같은 마을 사람 B 로부터
태워달라는 요구 를 받고 그를 화물적재함에 태워 가다가,
甲의 운전과실 로 사고가 발생 하여 B가 중상 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B 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책임 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청구원인 은 무엇일까요?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와 운전자 甲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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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의 손해배상 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특별법 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피해자 가 이 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 은 민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의 손해배상책임 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 에 따른다.
위 사례의 사고 차량 은 A회사의 소유 입니다.
또한 甲 이 A회사 소속 이기 때문에
B 는 A회사 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 을 물을 수 있고,
그 적용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 에 따라 피용자 甲의 행위 에 대해
A회사 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 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운전과실 로 사고를 낸 甲 에게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제 750조) 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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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책임은 운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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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가 그 책임 을 지게 되는데
대개 자동차의 보유자가 이에 해당 합니다.
하지만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의 이념을 고려 하여
그 운행에 따른 지배(운행지배)와 이익(운행이익)을 갖는 자 를
자동차의 '운행자' 로 보고, 운행자가 배상책임 을 집니다.
'운행자'와 '운전자'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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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 는 「자동차보유자」 나 「운전자」 와 구별되는 개념 입니다.
「자동차보유자」 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예 : 임차인)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 “자동차보유자” 란 자동차의 소유자 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한다.
따라서 차를 절도당한 경우 , 보유자 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운행자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보유자 가 아니더라도 운행지배와 운전이익을 가지면 운행자 가 됩니다.
「운전자」 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 “운전자” 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를 말한다.
따라서 운전자 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기 때문에 운행자 가 아닙니다.
음주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대리운전 을 시킨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가 운행자 가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A회사 가 피해자인 B 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한 후에는
민법 제756조 3항 에 따라 피용자인 甲 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甲) 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 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A회사 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피용자 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밖의특수불법행위자동차운행자의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