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운행자'와 '운전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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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말하는 자동차 와 운행 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 “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와 「건설기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1의2. “자율주행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 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를 말한다.
- “운행” 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 을 말한다.
화물의 하차작업 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자동차에서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 에서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등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 로서
운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 로서 주 ·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 은 운행에 포함 됩니다.
또 당해 자동차의 사용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 이면
그 장치를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 도 운행에 포함 됩니다.
예를 들면,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가 땅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도
운행에 포함 되어 손해배상책임 을 지게 됩니다.
운행자와 운전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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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 조항을 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이
운행자에게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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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과실로 사고 가 나더라도 피해자 에 해당하는
'타인' 에는 책임의 주체인 운행자나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타인' 은 운행자와 운전자 등을 제외한 자,
즉 승객과 그 이외의 제3자를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운전사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
그 차의 안내원이 부상을 입었을 때 , 안내원 은 위 '타인'에 해당되지 않아
버스회사 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의한 책임 을 지지 않고,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 을 집니다.
운행자가 책임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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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은 자동차의 운행 이라는 위험성에 근거 하여
이를 지배하고 이용하는 운행자 에게 사실상 무과실책임 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운행자 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자와 승객인 경우에 따라
다음의 사유를 입증 하여야 합니다.
a) 승객 아닌 자가 사상한 경우
①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하여야 합니다.
b) 승객이 사상한 경우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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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