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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Ⅰ. 자동차운행자의 책임(fea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part 2

법률이야기 2022.01.11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운행자'와 '운전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운행자'와 '운전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와 「운행」

© ev25, 출처 Unsplash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말하는 자동차 와 운행 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1. “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와 「건설기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1의2. “자율주행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 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를 말한다.

  1. “운행” 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 을 말한다.

화물의 하차작업 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자동차에서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 에서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등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 로서

운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 로서 주 ·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 은 운행에 포함 됩니다.

또 당해 자동차의 사용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 이면

그 장치를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 도 운행에 포함 됩니다.

예를 들면,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가 땅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도

운행에 포함 되어 손해배상책임 을 지게 됩니다.

운행자와 운전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chuttersnap, 출처 Unsplash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1.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 조항을 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이

운행자에게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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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과실로 사고 가 나더라도 피해자 에 해당하는

'타인' 에는 책임의 주체인 운행자나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타인' 은 운행자와 운전자 등을 제외한 자,

즉 승객과 그 이외의 제3자를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운전사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

그 차의 안내원이 부상을 입었을 때 , 안내원 은 위 '타인'에 해당되지 않아

버스회사 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의한 책임 을 지지 않고,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 을 집니다.

운행자가 책임을 피하려면?

© ultralinx, 출처 Unsplash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은 자동차의 운행 이라는 위험성에 근거 하여

이를 지배하고 이용하는 운행자 에게 사실상 무과실책임 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운행자 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자와 승객인 경우에 따라

다음의 사유를 입증 하여야 합니다.

a) 승객 아닌 자가 사상한 경우

①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하여야 합니다.

b) 승객이 사상한 경우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밖의특수불법행위자동차운행자의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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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