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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Ⅲ. 제조물책임 (feat. 제조물 책임법) part 1

법률이야기 2022.01.13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제조물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제조물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 tomcrewceramics, 출처 Unsplash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 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 제750조 를 근거로

제조물책임을 해결 했었습니다.

즉 제품에 결함 이 있고, 그 결함에 제조업자의 과실 이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때 에는 피해자 가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그 배상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라고 하여 제조물의 결함 으로 인해 제조물 이외의 '확대손해' 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는 데 한계 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민법 에 우선하는

여러 특별규정 을 특별법의 형식으로 마련하여 「제조물 책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 은 민법 제750조 의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 을 가집니다.

책임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 는 제조물의 결함 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를 입은 자 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 가 제조물의 결함 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배상책임 을 진다. 이 경우 법원 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1.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1.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1.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1.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1.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1.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 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 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물책임의 요건

© heftiba, 출처 Unsplash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 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결함” 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 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 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 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 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 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를 말한다.

  1. “제조업자” 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heftiba, 출처 Unsplash

제조물책임의 요건 에는 배상책임자, 제조물, 확대손해의 발생 이 있습니다.

제조물책임 이 인정되려면,

제조물에 의한 확대손해 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처리 되고,

제조물 책임법 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으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 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대손해 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제조물로 볼 것인지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와

또 어디까지를 제조물의 결함 으로 볼 것인지를

위의 법률(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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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에 따르면 제조업자 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제조업자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과

수입상품의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는 점에서,

제조물 책임법 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제조업자 외에도

수입업자, 표시상 제조업자, 공급한 자 등 배상책임의 주체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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