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환경오염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다에 버린 공장 폐수, 조류를 타고 김 양식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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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장 이 폐수를 바다에 배출 하고, 부근에 있는 B공장 도 폐수를
바다에 배출 하였는데, 이들 폐수가 조류를 타고
C 소유의 김 양식장 에 도달 하여, 김의 광합성능을 저해하여
피해 를 입혔습니다.
이때 C 는 A 와 B 를 상대로 어떤 책임 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청구원인 은 무엇일까요?
위 사례 를 보면 A공장의 폐수 와 B공장의 폐수 가 합해져
C에게 손해 를 입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와 B 가 폐수를 각각 버린 행위 는 C 의 손해 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동의 원인 을 준 것이 되므로
민법 제760조 1항 에 의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
성립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Ⅴ(feat.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part1
안녕하세요 광주 치평동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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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가해자 는 사업자 이고, 그 피해 는 수질오염 에 기인하였는데,
수질오염 은 환경오염 에 포함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 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 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 하여야 하며,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 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 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 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 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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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으로 양식장의 피해 를 입은 C 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을 이유로 A 와 B 를 상대로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A 와 B 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에 놓이며,
각자 부담하든, 혼자 부담하든지,
누구든 C의 손해 전부를 배상 해주어야 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 이 공동의 불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 는
그 손해의 정도와 발생원인의 인과관계 를 정확하게 입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 하여 판례 는 '개연성 이론' 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 가 A 와 B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때는,
A 와 B 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실 과
그 오염물질이 김 양식장에 도달한 사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을 입증하면 충분 합니다.
개연성 이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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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은 대기나 수질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 하고,
그 피해 가 계속적으로 또 광범위 하게 발생 하며,
그러한 침해 가 가해자의 적법한 활동의 결과 로서
부수적으로 야기 되는 특색 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의 간접성, 누적적 피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간의 시간적 격차,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등의 사정 으로
피해자가 환경오염과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례 는 그 입증을 완화하려는 시도 를 해왔습니다.
즉 가해행위 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가 존재한다는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개연성)만을
피해자가 입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례 가 취하는 '개연성 이론' 입니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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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 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사실상 거부가 될 우려 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 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 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 하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밖의특수불법행위환경오염책임환경정책기본법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