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끝내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종결하는 사유는
소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이렇게 총 4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누가 진 것으로 하고 끝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의 취하는 소 제기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소를 취하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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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포기와 인낙을 쉽게 얘기하면,
원고가 항복하는 것 청구의 포기라면,
인낙은 피고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당사자들에 의해 소송이 종결되는
4가지 사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알기 쉬운 법률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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