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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누가 소송의 주도권을 가졌는가?> (feat. 당사자주의)

법률이야기 2021.07.15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당사자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구인가?" "누가 소송의 주도권을 가졌어?" 소송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끄는 권한이나 권리를 소송의 주도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당사자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구인가?"

"누가 소송의 주도권을 가졌어?"

소송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끄는 권한이나 권리를

소송의 주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이해하면 당사자주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어도 당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분권주의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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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모르는 어떤 사실을 법원이 알더라도

이를 재판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도

변론주의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고 쉽게

'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를 기반으로한

'당사자주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어려운 법과 절차들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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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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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