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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대마의 합법화? 독일인 28.2% 이상 대마 경험

법률이야기 2021.09.01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의 합법화? 독일인 28.2% 이상 대마 경험 [특파원 리포트] 독일인 10명 중 3명은 피워봤다는 대마, 총선 후 ‘합법화’ 결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의 합법화? 독일인 28.2% 이상 대마 경험

[특파원 리포트] 독일인 10명 중 3명은 피워봤다는 대마, 총선 후 ‘합법화’ 결론?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공원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어느 공원이 위험하...

news.kbs.co.kr

위 기사에 따르면, 독일 의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이 대마 합법화 에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에서는 병원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대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는 합법 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연방형사청(BKA)에 따르면 2019년 15세에서 64세 독일인의

28.2% 가 살면서 대마초를 피워본 경험 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규제물질법, 법의 공백

© CBD-Infos-com, 출처 Pixabay

독일의 규제물질법 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1a(1) 제29조 1항 위반에 대해 검사는 행위자가 경미한 위반으로 개인적 소비를 위해 소량의 마약을 재배, 생산, 수입, 수출 등으로 취득하였고, 공익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자제할 수 있다.

개인적 소비를 위해 마약을 구매하고 소지하는 것 은 불법 입니다.

그러나 대마 재배를 위한 장비를 판매하는 것 은 합법 입니다.

독일에는 그로우 숍 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파는 곳 입니다.

'식물을 키우기 위한 장비' 를 파는 것이기에 합법 인 것입니다.

그로우 숍에서 판매하는 장비로 대마를 농축할 수 있습니다.

대마를 농축하면 약 10배의 강한 효과 를 가진 '해시시'라는 마약 이 됩니다.

대마를 농축해서 해시시를 만드는 것은 불법 이지만,

농축할 수 있는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합법 인 것입니다.

© dadgrass, 출처 Pixabay

규정된 법의 공백을 이용한 장사입니다.

한국에서의 대마

© briannjoness, 출처 Unsplash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찍이 삼한시대부터 대마를 생산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마는 적응력이 강한 식물이어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생산되어 왔습니다.

대마의 줄기로 삼베옷 을 만들기도 하고 종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1950년대 나일론이 보급되고 다양한 화학섬유가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삼베의 이용이 줄었들고, 더불어 대마의 생산량도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부터 〈대마관리법〉 에 의해

대마는 허가제 경작 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량은 더욱 줄었습니다.

현재 <대마관리법>은 2000년 01월 12일에 폐지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①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 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燒却)ㆍ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botanicalrising, 출처 Unsplash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대마 는 '마약류' 로 분류됩니다.

생산, 사용, 소유, 소지, 관리, 매매, 알선, 수출입, 흡연 등 일반적인 취급은 불법 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를 말한다.
  1.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1. 마약의 원료 가 되는 식물을 재배 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 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1. 대마 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1. 한외마약 을 제조하는 행위

법률이야기대마의합법화독일인대마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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