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돈 문제로 분쟁을 겪는 경우, 서로 주고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두고 양쪽 의견이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 등의 문서로 금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금전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형성된 단계에서 별도의 문서작성 없이,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분명하게 작성하고 금전거래를 하다보니, 정작 문제가 붉어지고나서야 금원의 성격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선, 일이 잘 안됐다면 대여금, 일이 잘 되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채무자는 (당연히) 그 반대이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 여부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뿐 아니라, 배당이의, 청구이의,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도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바로 ' 원금 손실위험의 유무 '입니다.
자본시장법 규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정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위 자본시장법 규정을 쉽게 말하면, " 주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적을 위험이 있는 것 "을 " 투자 " 라고 한다는 것이고, 이를 있어보이는 말로 " 원금 손실위험의 유무 "라고 합니다.
즉,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거래였다면 '대여금',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거래였다면 '투자금'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제하에서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가, 자본시장법은 애초에 "투자"의 본질을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원금이 보장된다면 그 거래는 법적으로 "대여"이지 "투자"는 아닙니다).
원금 손실위험 유무에 따라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가려진다면, 논리필연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대가가 이자인지, 수익인지가 구별됩니다. 대여금이라면 '이자'로 보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투자금이라면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으로 보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는 대부분의 경우는, "원금 손실위험 유무" 는 물론,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있었는지, 매월 지급된 수익(또는 이자)이 고정적이었는지, 거래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중점적으로 입증해야할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두고 형사 사건에선 어떻게 대응이 달라지는지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_형사편]
지난 포스팅에서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하는 가장 주요한 기준은 '원금 손실위험의 유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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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