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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_형사편]

법률이야기 2023.05.27 변호사 신원진

지난 포스팅에서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하는 가장 주요한 기준은 '원금 손실위험의 유무'라고 설명드리면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하고나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대가가 '이자'인지 '수익'인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까지 설명드렸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지난 포스팅에서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하는 가장 주요한 기준은 '원금 손실위험의 유무'라고 설명드리면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하고나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대가가 '이자'인지 '수익'인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까지 설명드렸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_민사편]

제법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돈 문제로 분쟁을 겪는 경우, 서로 주고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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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서는 위 논리를 기초로하여, 형사 사건에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대응방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이 쟁점화 되는 형사사건은 대부분 '사기죄' 사건입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기망'(=속이는 것)인데,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기망행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냐는 점 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테니까요.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즉 변제능력을 속이고(=기망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보통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 위험과 기대수익을 비교하여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즉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투자원금을 잃을 가능성을 실제와 다르게 속이고(=기망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여금 인 경우 빌리는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즉 경제능력(=변제능력) 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주로 입증하여야 하고, 투자금 인 경우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투자를 한 사람에게 원금 손실위험 가능성 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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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