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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대표이사 행세, 투자금 명목으로 17억원 받아 도박에 탕진(feat. 사문서 위조)

법률이야기 2021.10.20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사문서 위조'와 '용도기망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 행세, 투자금 명목으로 17억원 받아 도박에 탕진(feat.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사문서 위조'와 '용도기망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 행세, 투자금 명목으로 17억원 받아 도박에 탕진(feat. 사문서 위조)

회사대표 행세하며 17억 가로채 도박에 탕진, 징역 6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7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뒤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한 남성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재력가 행세 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 으로 17억원 을 가로챈 뒤

자신의 사채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과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위 남성은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과 투자계약서,

가짜 잔고증명서 등 문서를 위조해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배상신청인에게 2억 300만원을 되돌려줄 것과 징역 6년 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 thommilkovic, 출처 Unsplash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타인의 대표자격 또는 대표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 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이라고 합니다.

모용 은, '무릅쓸 모' 와 '쓸 용' 의 한자어로 이루어졌는데,

'무릅쓸 모' 의 뜻에는 '무릅쓰다', '나아가다' 외에

'거짓으로 대다', '덮다, 씌우다, 쓰다', '가리다' 등의 뜻이 포함된 한자입니다.

즉 모용 이란, '허위기재' 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 에서는 사문서 위조 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지만,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은 구별하여 처벌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 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위 기사에 따르면, 잔고증명서 를 위조 하여 이를 사기범죄 에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 이지만, 이 자체가 유가증권 은 아니기에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5조 에 해당되지 않고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 에 해당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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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기에 해당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위 기사의 남성이 실제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잔고증명서를 비롯한 사업자등록증, 투자계약서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여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을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 은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 으로 제삼자 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계약서의 내용대로 투자되어

발생한 수익을 배당받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만약 그 돈이 다르게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은,

'기망' 에 해당하여 '사기죄' 로 처벌 받습니다.

일명 '용도기망사기' 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득액의 범위 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로 가중처벌 이 이루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 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을 병과(倂科)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경우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 '사기죄' 가 성립합니다.

이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으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이런 것도 사기죄?!>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포스팅 제목처럼 <이런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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