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광주사기소송 변호에 관련해서 오늘 포스팅은
<내가 사기죄 가해자??>라는 제목으로
사기고소 대응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말
'피의자'란 무슨 뜻일까요??
의심을 당한다 혹은 받는다 하여 피의자라고 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 '경찰출석'이 요구되면
'피의자신문'을 받게 됩니다.
광주에서 사기로 고소 당한 경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기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네가지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의'와 '기망행위', '착오'와 '처분행위' 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위 네가지 성립요건들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될 결과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망행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속임에 빠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결과임을 입증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재산상 이득 금액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다르게 처벌받게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상담, 변론 등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과 소통하고 인정받는 것이
법률이야기대한변호사협회인증형사전문변호사내가사기죄가해자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