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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범죄의 성립요건"> (feat. 정당방위)

법률이야기 2021.08.11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형사 사건 변호를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범죄의 성립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형사 사건 변호를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범죄의 성립요건입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법률상 무엇이 범죄인지를 특정해둔 것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법률상 살인죄로 특정해두었기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위법성은 법률상 허용이 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살인, 강도, 폭행 등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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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도관이 사형집행을 한 경우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지만,

그 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이므로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책성, 책임성은 한 마디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책임능력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심신상실은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벌하지 않는 것이고,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이 약하므로 형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이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립요건을 깨뜨리는 '정당한 사유'를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위법성을 깨뜨리는 정당한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를 '책임조각사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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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