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광주형사 <주저흔과 방어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약 5년 전, 한 연예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병원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인한 상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과정중 그 상흔은
주저흔일 수도 있음을 짐작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성폭행 저항으로 인한 양상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예인의 신체를 조사했지만,
피해 여성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몸에는 전혀 상처가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 여성은 허위고소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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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흔이란 자해로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자해로 인한 상처다보니 스스로 저지를 수 있는 부위에 주로 생깁니다.
방어흔이란 말 그대로 방어하면서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몸에 생길 수도 있고 격렬한 저항 끝에 가해자의 몸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신고를 하게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은 최대한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변호사가 직접, 사건 초기대응부터 증거수집, 기록검토, 법률상담 등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억울함이 없도록 '납득 가능한 결과'를 목표로 변론에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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