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피의자 심문과 구속영장 청구 발부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에 피의자를 직접 판사가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 한다고 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라고도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헌법에 명시된 불구속 수사 와 피의자 인권보호 원칙 을 기초로 하는
피의자 심문 , 즉 영장실질심사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년 1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속 전 에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으로도 불립니다.
피의자 심문 가운데 피의자 는 아래의 요소를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 을 제시합니다.
- 충분한 수사협조 와 증거 제출 을 약속하거나
- 일정한 주거 나 거소의 존재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수사에 있어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 는 점을 제시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 하지만,
중요 사건은 검사가 출석 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 이나 무죄 여부 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 을 벌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장실질심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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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계표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전체사건 접수 는 2,255,533 인 반면,
구속영장 청구 는 25,770 입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1.1% 입니다.
사건 100개중 1개의 사건 이 구속영장 청구 가 이루어지는 꼴입니다.
한편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는 21,098 로,
81.9% 의 통계로 10의 8은 구속영장이 발부 되는 것입니다.
법률이야기대한변호사협회인증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청율피의자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