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형사고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처벌이 개인의 명예와 재산과 관련이 있다보니
그 절차가 민사나 행정 소송에 비해 더 신중합니다.
형사소송은 민사나 가사소송과 달리 피해자 혹은 그 대리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혹은 그 대리인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기록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고소가 이루어지면 고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되고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경찰조사는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로 나뉩니다.
피해자의 경우 고소대리인이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기도 합니다.
피의자 조사 이후 사건의 내용이 명확하게 판단될 경우
담당 수사관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조사가 더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범죄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을,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선처의 여지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이들을 아울러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
피해자를 대신해 검사가 법원에 처벌을 요청합니다.
이를 '기소', '공소의 제기' 또는 '구공판'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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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면 검사는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며,
판사에게 피고인의 형벌을 요구하는, '구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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