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광주 사기 사건 변호에 있어서
여러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로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듯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재물을 얻게 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위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고의,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 행위는 '고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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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악의'라고 표현합니다.
기망행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속였더라도 상대가 그와 상관 없이
진실을 알게되어 '착오'에 빠지지 않는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속여서, 그로 인해 진실을 모르게 된 상태를
'착오'라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분행위'까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상대의 재산이나 가치를 사용하거나 없애는 등
변화를 주는 일이 바로 '처분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47조(사기)를 살펴보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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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