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무빙워크
대형마트 무빙워크
통행을 편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처음 에스컬레이터를 탔던 기분이 생각 나실까요? 그저 가만히 계단 위로 몸을 올렸을 뿐인데, 계단이 움직여 사람들을 높이 또 낮게 옮겨주어 처음엔 마냥 신기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서 각 층의 높이에 맞게 계단이 사라지는 것도 신기했지요. 시간이 지나 에스컬레이터는 무빙워크로 변합니다. 주된 목적은 장을 보고 난 뒤에 주차장으로 계산한 짐들을 옮겨야 하는데 카트에 실은 채 그대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옮기는 것이 고객들에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 무빙워크입니다.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진 A씨
3층에 차를 주차하고 가족이 무빙워크로 향합니다. 그러다 무빙워크에서 걷던 중 미끄러져 다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A씨는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할막염, 발목 및 발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23일간의 입원치료와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 idgeek, 출처 Unsplash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대형마트 무빙워크는 공작물에 해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8조 1항에는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무빙워크는 공작물에 해당하는데, 공작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을 말하고,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고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 를 말한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714]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가?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공작물에 대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안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공작물 하자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판례는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 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하다. 이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14895 판결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2. 01. 11. 선고 2019가단109055]
피해자의 잘못에 의한 사고이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그 사고에 원인이 된다면, 판례에서는 그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피해자나 제3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 책임을, 미리 위험을 방지하고 주의해야할 조치의무를 가진 관리자와 점유자 및 소유자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2. 01. 11. 선고 2019가단10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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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판단
비가 내리는 날
위의 사고가 있던 당시 날씨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과 매장 사이의 출입구에는 발판이 있었고, 이 발판 이외에는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또한 무빙워크 출입구에 있던 발판은 카트로 대부분이 막혀 있어서 피해자는 신발에 묻은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고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물기 이외에는 다른 미끄러질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빙워크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책임의 제한
그러나 법원은 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대형마트에 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무빙워크 주변에는 위험을 방지하는 안내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내문구의 내용에는 ‘손잡이를 잡아 주세요’, ‘걷지 마세요’, ‘우천시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지말라는 주의를 무시하고 걷다가 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날씨 변화에 따라 즉각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는 곳에 ‘손잡이를 잡아 주세요’, ‘걷지 마세요’, ‘우천시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 등의 주의문구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 A은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원고 A의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울산지방법원 2022. 01. 11. 선고 2019가단109055]
손해액 산정
손해액은 일실수입손해와 기왕치료비의 합한 금액의 40%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더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가 청구취지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피해자)에게 27,964,585원, 원고 B(피해자 가족)에게 1,000,000원, 원고 C, D(피해자 자녀)에게 각 500,000원.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피고는 원고 A에게 3,775,465원(=2,775,465원+1,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원으로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선고되었습니다.
- 일실수입 손해
가) 기초사항 : (생략)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3일) :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라) 계산 : 계산의 편의상 입원기간을 1달로 보고 2,416,018원 인정
- 기왕치료비
상급병실 사용료 부분은 제외하고 4,522,646원(=2,506,819원+1,749,727원+266,100원) 인정
-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40%
2,775,465원{=(2,416,018원+4,522,646원)×40%, 원미만 버림}
-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원고 A은 1,000,000원, 원고 B은 300,000원, 원고 C, D은 각 100,000원을 인정한다.
-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3,775,465원(=2,775,465원+1,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2022. 01. 11. 선고 2019가단109055]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민사대형마트무빙워크광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청율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