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방화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에서 방화까지(feat.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억 빚에 또 도박…“연 끊자” 모친 말에 불 질렀다
1억 원이 넘는 빚에도 도박을 이어간 30대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인연 끊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news.sbs.co.kr
위 기사 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로 기소 된 32세 A씨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가스 검침원인데,
도박 으로 인해 1억 2천만원 상당의 빚 이 생겼습니다.
A씨는 친동생의 돈을 훔쳐서까지 도박 을 했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의 어머니가 "인연을 끊자" 고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가족에게 원한 을 품고
아버지와 어머니, 친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4층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스패너로 자른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이 잠을 자던 중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 는 없었지만, 방화 로 주방 천장과 벽면이 불 타
재산 피해 가 발생했습니다.
가스검침원으로 일하던 A씨의 방화
© onthesearchforpineapples, 출처 Unsplash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방화한 사안 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모두 형사 처벌을 바라고 있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습니다.
방화 는 추상적 위험범 으로,
그 행위가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 되면 범죄의 구성요건 이 충족 됩니다.
방화죄의 처벌
© kummod, 출처 Pixabay
주거지에 불을 놓는 행위 는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로
형법 제164조 에 따라 처벌 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 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 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 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방화죄 는 공공위험죄 인 동시에 재산죄 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만약 피해자의 승낙 이 있었다면,
위 두 조항은 각각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와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 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 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 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 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자신의 소유의 물건을 태우더라도 공공의 위험 을 야기한다면
이 또한 형사처벌 이 이루어집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방화죄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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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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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화죄 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 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 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방화죄 의 '소훼' 란 '불 사를 소(燒)' 와 '불 훼(燬)' 의 한자 합성어로
불에 타서 없어짐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위 두 조항은 '소훼' 라는 구성요건 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나 판례 는 위의 내용처럼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 에 이르렀다면
이는 방화죄 의 기수 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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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자 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 에 이른 것···
불을 놓는 행위 와, 결과적으로 불이 붙어 연소가 이루어질 때 의 처벌 은 다릅니다.
불을 놓는 행위 는 공공의 위험을 야기 하는 추상적 위험범 이라면,
불이 붙어 구체적인 피해가 이루어진 연소 는 구체적 위험범 입니다.
형법 제168조(연소)
①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 의 죄 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 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 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전조제2항 의 죄 를 범하여 전조제1항 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연소죄 의 '연소' 란 화합물이 산소(oxygen)와 반응하여 높은 열과 빛을 발산하면서 이산화 탄소, 물 등의 산화 생성물을 만들어 내는 현상이 아닌,
'늘일 연(延)', '불 사를 소(燒)' 의 한자 합성어로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타는 것 을 말합니다.
공공의 위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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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위험 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 을 의미합니다.
공공의 위험 은 행위자의 주관 을 기초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 되는 데
여기서 객관적인 판단 은 물리적 위험성 이 아닌 심리적 위험성을 의미 합니다.
즉,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공공의 위험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대구고법 1979. 1. 24. 선고 78노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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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제167조 제1항 의 공공의 위험 이란 일반물건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 를 말하는 바 이사건 현장은 김해평야에 속하는 곳으로 주위에 아무런 농작물이 없는 논으로서 서쪽에 약 50미터폭의 논 1필지를 건너 다른 사람의 비닐하우스 2채가 있을 뿐 가장 가까운 인가는 300여미터나 떨어져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또 연소되어 나갈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진화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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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9조(진화방해)
화재 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 을 은닉 또는 손괴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여기서 화재 란,
진화를 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을 정도의 화재 를 말합니다.
화재의 원인 이 방화(고의)이든 실화(과실)이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 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물건 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일반통신시설과 같이 일시적으로 소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데 불과한 물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진화방해 의 예로는,
소방차를 못가게 하거나, 소방관을 폭행 · 협박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진화협력요구에 불응한 경우 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에 해당할 뿐,
진화방해죄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이야기도박에서방화까지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