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율 ← 글 목록으로
Legal Note

맥도날드,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재사용,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법률이야기 2021.08.18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유통기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유통기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맥도날드,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재사용,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 Free-Photos, 출처 Pixabay

2021년 08월 17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lindokuhle, 출처 Unsplash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4일과 6일 한국맥도날드는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간(2차 유효기간)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간(1차 유효기간)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이 사건의 쟁점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이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에 적용되는가?

© jamillatrach, 출처 Unsplash

식품마다 유통기한이 있고

맥도날드는 냉동제품을 냉장고에서 꺼낸 뒤

유효기간을 정해 라벨을 붙여서 유통기한 내 사용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맥도날드가 내부규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유통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

  1.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또한 수입식품은 심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수입식품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18. 12. 20., 2019. 6. 19., 2019. 11. 18.>

  1.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법률상 유통기한이란?

© charissek, 출처 Unsplash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으로써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말한다.
  1.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1. "권장유통기간"이라 함은 영업자 등이 유통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판매가능 기간을 말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이라 함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유통기간 내에서 유통기한을 설정한다.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에 규정된 영업자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유통기한 설정방법 등)

①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유통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통기간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영업자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별표 1의 업무흐름도 참조).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4장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중 유통기한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

  1. 식품

가.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나.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식품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과자류 - 과자 - 비스킷)

  1.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1.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1. 보존 및 유통온도
  1. 보존료 사용여부
  1. 유탕·유처리 여부
  1.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라.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

© QuinceCreative, 출처 Pixabay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5. 2. 3., 2015. 3. 27., 2016. 2. 3., 2018. 3. 13., 2020. 12. 29.>

  1.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

정의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개설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내용

주요 기능은

①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②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제도 개선,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및 110 정부민원통합콜센터 운영,

④ 국가청렴정책의 수립·조정·평가,

⑤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공직윤리 확립,

⑦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⑧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國民權益委員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법률이야기맥도날드유효기간지난식자재재사용식품위생법위반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 062-710-1117 상담 다른 글 보기 오시는 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