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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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에서는 명예훼손 의 처벌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명예훼손, 사실 적시냐, 허위 사실 적시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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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는 위와 같이 2개의 항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 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를
다르게 처벌 하고 있는데 허위의 사실 적시 를 더욱 무겁게 처벌 합니다.
사실과 적시 그리고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 포스팅에서
판례와 함께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뭔데? ; 명예의 개념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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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에서는 훼손 이라는 행위 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상 이 '명예' 라는 것이죠.
명예의 개념 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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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명예 I 사람의 내면적 인격가치
외적 명예 I 사람의 인격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주관적 명예, 명예 감정 I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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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에서 보호를 하는 명예의 개념은 '외적 명예' 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평가 가 긍정적 · 적극적 가치 여야 합니다.
반대 개념인 부정적 · 소극적 가치 에 해당하는 '악명' 은 명예로 인정하지 않으며 , 따라서 법의 보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이렇게 말해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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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사람 눈을 이따구로 만들어놓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하고
치료비 보상도 제대로 안하고 배째라고 고소하라네요. 진짜 끝까지 갈려구요"
라고 글을 남긴 사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를 동성애자 라는 내용으로 SNS에 게시 한 사례,
공사 계약 후 분쟁이 발생하자
"돈 떼어먹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사기꾼 부부 공사 착취금 돌려내라"
라고 쓴 대자보를 게시한 사례,
"○○은 여성을 성폭력 및 성추행한 자이고, 500만 원 벌금까지 낸 자이다."
라고 말한 사례,
"○○가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그냥 갔다.
완전 새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
라고 말한 사례.
위 사례 모두 명예훼손 성립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평가는 당시 시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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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문화를 비롯한 가치관과 세계관 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대마다 또 지역과 나라마다 공유하는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상황들이, 현재 일어나거나 다뤄지는 경우
현재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반영 하여,
범죄 행위와 피해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 가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표현하되 그 표현을 신중하게 하는 것 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명예훼손과모욕죄명예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