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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명예훼손과 모욕죄] #10 위법성 조각사유 part2

법률이야기 2021.11.15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위법성 조각사유'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위법성 조각사유'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일, 그러나 알고 있던 진실이 허위사실인 경우

© einfachlaurenz, 출처 Unsplash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 einfachlaurenz, 출처 Unsplash

피 고인이 위 기사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명예훼손죄 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 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보장 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

~하였던 까닭에 피고인이 위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었다 할 것 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 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입니다.

피고인의 직업 은 기자 로, 취재 후 기사를 작성 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 허위 사실 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alexandrevanthuan, 출처 Unsplash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 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피고인 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2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의 경우 '비방할 목적' 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

© 12019, 출처 Pixabay

판례 를 통해 '비방할 목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 beekay, 출처 Unsplash

비 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 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 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 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 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적시된 사실 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을 띠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위 판례 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가해의 목적' 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 darrylkelly_,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위 94도3191 판례 의 기사 작성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라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 되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 은 피고인의 행위 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 보았습니다.

"~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던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이 적용되려면 '진실한 사실' 이어야 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 가 진실한 사실 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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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elizabeth_mcdaniel, 출처 Unsplash

그러나 기자가 작성한 것은 '진실한 사실' 이 아닌 '허위 사실' 이 포함된 기사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 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허위인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간신문의 기자인 점,

위 공소외 1의 성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도아무개'라고 기재한 점까지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취재보도한 위 기사의 목적은

당시 ···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던 여러 의문점을 취재하여

이를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위 공소외 1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명예훼손 의 경우 진실한 사실 을 허위 사실 로 오인 하든

허위 사실 을 진실한 사실 로 오인 하든 상관 없이

적시한 사실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 합니다.

또 하나의 구성요건 ; 고의

© PublicCo, 출처 Pixabay

그러나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의(범의) 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8 고의 ; 주관적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광주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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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의 경우 적시하는 내용 이 허위 임을

인식 해야 합니다.

또다른 판례 를 보겠

습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에 있어서의 범의 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 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 을

인식하는 것 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 인 바···

© marissadaeger, 출처 Unsplash

즉, 위 [94도3191] 의 피고인은 본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 임을 인식 하지 못했고(고의X, 구성요건 해당성 충족X),

보도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 인정 되어(위법성의 조각)

'비방할 목적' 도 부인 되므로(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 X)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 됩니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jferrarip, 출처 Unsplash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 , 형법 제20조 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 와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는 벌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형사재판 에서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 재판에서의 증인의 증언 등 이

명예훼손적 내용 을 담고 있더라도 법령에 의한 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 됩니다.

또한 신문, 라디오, TV 등 보도기관의 보도와 학술논문 · 예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논평 은

명예훼손적 내용 을 담고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 됩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 aditya1702,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 mtchllhrtly, 출처 Unsplash

형 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를 말한다. 정당행위 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셋째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 넷째, 긴급성 ,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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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명예훼손과모욕죄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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