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feat. 친고죄)
© micki, 출처 Unsplash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모욕죄 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 입니다.
보호법익 은 외적 명예 입니다.
위의 '공연히' 와 '외적 명예' 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으로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1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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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구성요건
© paultalbot, 출처 Unsplash
먼저 객관적 구성요건을 객체와 행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객체
모욕죄 의 객체 는 사람 입니다.
여기서 '사람' 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 됩니다.
자연인인 이상 유아와 정신병자도 포함 되지만,
죽은 사람, 사자(死者)는 제외 됩니다.
- 행위
살인죄 의 구성요건 행위 가 살인 이라면,
모욕죄 의 구성요건 행위 는 공연히 모욕하는 것 입니다.
공연성
공연성 은 이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 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 , 또는
'불특정 다수인' 에게 전파될 가능성 이 있는 상태 를 의미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업하는 관계 등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 에 있는 이들은
불특정인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욕
구체적 사실 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 를 경멸 하는 추상적 판단 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
모욕의 수단과 방법 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어(구두)로, 서면(기록)으로, 거동(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등)을 불문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농담 이나 불친절 또는 무례 만으로는 모욕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모욕으로, 예를 들어, 경례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수시기(죄가 성립하는 시기)
모욕죄 는 추상적 위험범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외적 명예 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을 표시한 때 기수 가 이루어집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모욕죄 판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 yuli_superson, 출처 Unsplash
원 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 원심판시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한 사실 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의 범법행위를 한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 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 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사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식당 손님이나 인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 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 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 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위 판례 는 식당 영업을 방해 하고, 주인을 폭행 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한 피고인 이
[업무방해 · 폭행 · 모욕] 으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법원 은 피고인 의 문제 발언을 모욕행위 로 보았고,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을 인정하며,
개인의 외부적 명예 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 이 있는 것으로 판시 했습니다.
다음 판례 는 모욕죄 가 성립하지 않은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 turner_imagery, 출처 Unsplash
모 욕죄 에서 말하는 모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 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 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 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로서 형법 제2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 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 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판례 는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해자 가 작성한 기사에
피고인 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 가 된 사안입니다.
'기레기'는 기자인 피해자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 에 해당하지만,
법원 은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로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사가 게재되기 전 다른 언론사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했던
안전성 논란이 많은 특정 제조사 자동차 부품에 대해 피해자 인 기자가
이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입니다.
피고인 은 이에 대한 피해자 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 이 담긴 댓글을 남겼으며,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 은 판단 했습니다.
또 해당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판시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 jeremybishop, 출처 Unsplash
우선 적시하는 사실 자체가 구체적 인지,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 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와 모욕죄 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객체 에 죽은사람, 사자(死者)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에 따라서도
명예훼손죄 와 모욕죄 가 나뉩니다.
판례 에 따르면, 명예훼손죄 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이 진실한 사실 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면 적용이 되지만,
모욕죄 는 형법 제310조 가 적용된 판례 가 없습니다.
소추방법 에 따라서도 나뉩니다.
명예훼손죄 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자명예훼손죄 는 친고죄 에 해당합니다.
모욕죄 의 경우 친고죄 입니다.
친고죄 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 와 제311조 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 와 제309조 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형법 제308조 는 사자의 명예훼손 이고 동법 제311조 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욕 에 관한 법률입니다.
고소 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 란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 가 범죄의 사실과 피해 를 알리는 것으로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 됩니다.
동법 제307조 와 제309조 는 명예훼손 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입니다.
피해자 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을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니다.
참고로 친고죄 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고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명예훼손과모욕죄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