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2번째 포스팅으로, 공연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공연성 ; 객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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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는 모든 항이 '공연히'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바로 명예훼손죄 를 구성 하는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입니다.
공연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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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특정인' 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 (예, 가족관계, 긴밀한 친구사이, 동업관계 등) 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를 말합니다.(예, 거리의 행인, 광장의 사람들)
'다수인' 이란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 의 상당한 다수의 사람 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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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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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전파성 이론' 의 인정여부입니다.
특수한 관계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하지 않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의 요건 을 충족 한 것으로 봅니다.
◎ 판례 참조 [대법원, 99도5622]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 에 있어서 공연성 의 의미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 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 판례 참조[대법원, 92도455]
【판시사항】
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명예훼손발언을 들은 경우 공연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나.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명예훼손과모욕죄공연성객관적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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