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율 ← 글 목록으로
Legal Note

[명예훼손과 모욕죄] #3 공연성에 관한 판례

법률이야기 2021.10.29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3번째 포스팅입니다. 판례를 통해 공연성에 대해 더욱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3번째 포스팅입니다. 판례를 통해 공연성에 대해 더욱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 jonflobrant, 출처 Unsplash

법원 은 직장의 전산망 에 설치된 전자게시판 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 가

명예훼손죄를 구성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글

© sarahdorweiler, 출처 Unsplash

피 고인 및 피해자의 직장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모 직원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실로 증언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여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마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 양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얼마 전에 결국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 한 사람이 들었을 뿐인데...

공연성 의 개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 이 있다면

법원 은 이에 대해 공연성 을 인정 한다는 것입니다.

© whitney_wright, 출처 Unsplash

피 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 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아래 판례 는 원심이 뒤집힌 판결 입니다.

원심 에서는 일대일 비밀대화 를 공연성이 없다 고 보았지만,

대법원 에서는 '일대일 대화' 나 '비밀 대화' 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고 보았습니다.

바로 공연성을 인정 한 것입니다.

대법원 은 원심의 판단 에는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 했습니다.

© eberhardgross, 출처 Unsplash

원 심은, 피고인이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하 ‘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나눈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http: 이하 URL 생략)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 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였다.

그 러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 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위 일대일 비밀대화란 피고인이 ○○의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과 사이에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그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한 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또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화가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 wal_172619, 출처 Pixabay

다음은 공연성이 부정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들은 사람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관계에 있는 경우

아래 판례 의 사건 당시 장소인 병실 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 이웃

이렇게 피해자 무리와, 문제의 발언을 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이렇게 5명 뿐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판례 는 공연성 의 '불특정인' 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 고 보았습니다.

불특정인은 당사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관계 에 있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모두 당사자와 보호관계 가 있기에 공연성이 부정 된 것입니다.

법원 은 보호관계 에 있는 경우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와는 관계 없이

법원 은 전파가능성을 보는 것 입니다.

다만 전파가능성 을 판단하는 법원 의 기준 이 일반인의 상식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존재 해

예외적인 판례 도 있습니다.

© ethanrobertson, 출처 Unsplash

피 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 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 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 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과 함께 피해자의 병문안을 가서 피고인·甲·乙·丙 4명이 있는 자리 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 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명예훼손과모욕죄공연성에판례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 062-710-1117 상담 다른 글 보기 오시는 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