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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명예훼손과 모욕죄] #4 명예의 주체

법률이야기 2021.11.01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의 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명예가 있다고!! (feat.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의 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명예가 있다고!! (feat. 명예의 주체)

© jessedodds, 출처 Unsplash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위 형법 에서 '사람' 은 '자연인' 을 말하며

'자연인' 은 모두 '명예의 주체' 가 됩니다.

유아와 정신병자, 범죄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 adamkool, 출처 Unsplash

Q. 자연인 이란?

© blakeverdoorn, 출처 Unsplash

A.

법 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을 말한다. 재단이나 사단인 법인 에 대립하여 개인 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개념 이다. 옛날 노비와는 달리 근대 법에서 자연인 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권리능력(인격)을 인정 받는다 (민법 제3조).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에 태아는 자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제762조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자연인 [自然人, natural person]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형법 제307조 에서는 명예훼손 의 대상을 '사람' 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문헌의 의미상 명예훼손의 피해대상은 자연인만 해당 된다고 해석 할 수 있으나

판례 에서는 법인이나 기타 단체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 포스팅에서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아래 법률 들은 모든 국민, 아동, 장애인, 노인, 피의자, 피해자 등

모두 차별 없이 명예의 주체 가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3조(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3조(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압수ㆍ수색 시의 준수사항)

검사는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2조(신체의 수색ㆍ검증)

① 검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3조(변사체 검시ㆍ부검)

검사는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부검하는 경우에는 변사자나 유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7조(출석 요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0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② 제1항의 경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으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6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ㆍ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 제14조의6(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부착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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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는 말이 없다?! (feat. 사자명예훼손죄)

© jplenio, 출처 Pixabay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Svine, 출처 OGQ

사 자(死者)도 명예의 주체 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 입니다. 학설 에서는 사자는 사람이 아니며 사회에서의 존재와 활동의 전제가 되는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자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 를 보입니다.

이 견해는 사자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은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감정 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판례 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 를 사자에 대한 사회적 ·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 이라고 보아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판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 는 사자의 명예훼손 에 관한 법입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법 에서는 사자 역시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 입니다.

명예훼손 사례

판례 를 살펴보겠습니다.

© sotti, 출처 Unsplash

'··· 범죄자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가 될수 있는것이고', '··· 다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으로 그 자손의 비행을 공연히 적시 하므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한다 할것으로서', '··· 피고인의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이라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사망한 정 소외 4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제308조를 적용 하였다.', '그러나 사자의 명예훼손죄 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하는바 ', '··· 위 적시 사실이 허위인가 여부를 판시함이 없이 형법 제308조를 적용하였음은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98 판결]

위 판례 에서처럼 범죄자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죄) 는

동법 제307조(명예훼손) 가 '사실' 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모두 처벌하는 것과 달리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만 처벌 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명예훼손과모욕죄명예의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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