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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명예훼손과 모욕죄] #5 집합명칭 명예훼손

법률이야기 2021.11.02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5번째 순서로, '집합명칭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5번째 순서로, '집합명칭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기타의 단체

© PIRO4D, 출처 Pixabay

법인 (예 주식회사)은 물론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더라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 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 를 형성할 수 있으면 명예의 주체 가 됩니다.

공법상의 단체이든 사법상의 단체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예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종친회, 향우회 등)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위한 단체 (예 버스킹 동호회, 클라이밍클럽)나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닌 경우 (예 가족, 동리)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성원 각자 에 대해서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은 가능합니다.

야 이 XX, 너네들은 다 XXX야!! (feat.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 Free-Photos, 출처 Pixabay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첫째 로, 집단이 특정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인들은 매국노이다', '서울사람은 부동산 투기꾼이다' 등의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인', '서울사람'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로, 집단이 특정된 경우라도 그 구성원의 수가 어느 정도 제한 되어야 합니다.

예로, '16대 국회의원은 모두 뇌물을 받았다', 'K고등학교 교사들은 전부 촌지를 받았다'와 같은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할 수 있지만,

'대학교수들 중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와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으로, 구성원 모두를 지칭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로, '강남구 소재 소아과의사들이 관악구 소재 소아과의사들에 비해 과잉진료비청구율이 높다'고

한 것은 예외를 인정하는 평균적 판단 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집합명칭이더라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 cosminmindr, 출처 Unsplash

대법원 판례를 통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 를 집합적 명사 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 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명예훼손죄 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 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고 볼 수 있다.

【이유】

"··· 3.19 동지회는 그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함으로써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3.19 동지회 소속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Chickenonline, 출처 Pixabay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는 명예훼손죄 나 모욕죄 의 피해자 가 될 수 없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판시사항】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형법 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 는 개인적 법익 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 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 나 모욕죄 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명예훼손과모욕죄집합명칭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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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