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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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조 는 범죄의 의도, 즉 '범의' 에 대한 내용입니다
( '범의' 는 통상 '고의' 라고 표현합니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예외 로 한다.
형법 에서는 고의 가 중요합니다.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형법 제13조 입니다.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은, 범죄를 성립하는 '사실' 을 인식했는지의 여부 입니다.
문제의 '행위' 가 범죄를 성립 하는 것을 이미 인식 했다면,
법정형 에 따라 처벌 이 이루어집니다.
명예훼손죄, 고의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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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의 고의의 성립요건 에 대해서는 판례 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 전파가능성 을 이유로 명예훼손죄 의 공연성 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 로서 미필적 고의 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 에 대한 인식 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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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 을
인식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 (認容)한
심리상태 를 말합니다. [출처 ; 두산백과]
즉, 적시하는 내용 이 피해자 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 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 인 것과 전파가능성 이 있음을 인식 하고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가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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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명예훼손죄 에 있어서의 범의 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 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킬 만한 것 이라는 점을
인식 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 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위 판례에 따르면 허위 사실의 적시의 부분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 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 있고,
그 내용이 피해자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 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비방의 목적' 이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죄 가 성립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명예훼손과모욕죄고의주관적구성요건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