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미성년자유인'과 '미성년자약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유인과 미성년자약취 (feat. 형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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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여성 이 대한민국의 한 남성 을 상대로
주위적 미성년자유인 , 예비적 미성년자약취 로 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은 미성년자유인을 기각 하고, 미성년자약취를 인정 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인 피고인(남, 한국인) 이
면접교섭권을 행사 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양육친(여, 프랑스인)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아동(만 5세)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프랑스에 있는 양육친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양육친과 연락을 두절 한 후
가정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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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과 약취 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취 가 '폭행' 또는 '협박' 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라면,
유인 은 '기망' 또는 '유혹' 을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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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약취와 유인 처벌 은
형법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 은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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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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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부모의 별거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인 피고인이 면접교섭권 을 행사하기 위해 데려온
당시 만 5세인 피해아동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 하였음에도
프랑스로 데려다 주지 않은 채 , 친모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피해아동을 약취’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feat.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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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은 피고인의 행위 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 을 수단 으로
피해아동 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 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 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 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 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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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형법 제287조 의 미성년자약취죄 의 구성요건요소 로서
약취 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 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 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 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 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 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 가 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 한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참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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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에서는 당시 만5세 에 불과한 유아였던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데려다 주지 않으면
피해자 스스로는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장기간 프랑스 법원의 양육자 지정 결정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 심판,
그 이행명령,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 각종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과
5살의 나이에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결국 프랑스에서의 생활관계 및 보호자인 공소외인(어머니)의 보호관계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프랑스어를 잊어버리고
친모인 공소외인과의 유대관계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을,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 은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국제결혼인 경우 이혼소송은 어느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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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공소외인(공소가 제기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 여성은
프랑스에서 한국인 남편 을 상대로 이혼소송 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적이 다른 사람들의 이혼소송은
국제이혼 절차 를 거쳐야 하는데,
각자 자신의 나라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의 효력 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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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상거소 ;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곳)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미성년자유인과미성년자약취형법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