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을 받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인 사이이더라도 처벌받게 되는 범죄여서,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인스타, 어플 등을 통해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어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성녀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고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받으신 후 곧바로 사건을 맡겼습니다. 상담시부터 어떤 부분을 인정해야하고, 어떤 부분을 다퉈야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렸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저희가 세운 전략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안을 쟁점화 시키고 수사관에게 어필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미성년자의제강간성폭력처벌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광주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합의대행불송치혐의없음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