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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반려동물 손해배상 사례] 광주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법률이야기 2022.03.22 변호사 신원진

반려동물 손해배상 사례 예전에는 애완동물, 지금은 반려동물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려동물 손해배상 사례

예전에는 애완동물, 지금은 반려동물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동물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반려 동물’이라고 합니다. 반려 동물은 전통적인 반려 동물인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앵무새, 고슴도치, 토끼, 햄스터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 2014. 6. 27., 황보연, 조봉현, 노정래)

애견미용샵부터 반려동물 유치원까지

할아버지 세대부터 손자 손녀가 모여 사는 대가족 가구에서 점점 1인 가구 혹은 신혼 가구 위주로 그 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더욱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회나 경제, 문화 등 여러 부분에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애견미용샵이 생기고, 애견카페, 애견토이샵, 반려동물 간식샵 등 심지어 반려동물 유치원까지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과 그 주인을 위한 시설과 소비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반려동물 손해배상 사례

보호자의 책임

© smpicturez, 출처 Unsplash

반려동물 사건 사고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관련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데려온 동물이 병이 든 경우, 비싼 치료비와 수술비로 인해 유기하는 경우도 있고, 주인의 스트레스가 반려동물에게 폭력이나 위협 등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우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반려동물 손해배상을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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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는데...

A씨와 E씨는 같은 건물에서 핸드폰 케이스와 간식을 판매하며 가깝게 지낸 이웃입니다. A씨는 푸들, E씨는 골든 리트리버로 모두 각자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반려견을 데리고 마켓을 방문합니다. 반려견의 소변배설을 위해 A씨가 푸들을 내려놓자, 멀리어 E씨가 반갑고 귀여운 마음에 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푸들이 이를 듣고 E씨에게로 달려가자 E씨의 반려견(골든 리트리버)이 푸들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물어 낚아챘고, 결국 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가소308564 손해배상(기)

반려동물의 사망과 손해배상 소송

A씨는 E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A씨의 반려동물이 사망에 이르게 되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A씨는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가소308564 손해배상(기)

법원의 판결

손해배상은 인정, 그러나 목줄 착용 안한 보호자에게도 책임 인정!!

법원은 A씨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한 것이 아닌, 일부분만을 인용했습니다. 즉, 사고 발생 원인이 E씨의 반려동물로 인한 점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함과 동시에, A씨의 반려동물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70%로 책임을 제한한 것입니다.

법원이 책임의 제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가소308564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비용 계산

이 소송에서 E씨가 손해배상할 비용에는 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반려동물의 분양비와 장례비가 포함됩니다. 또한 A씨의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한 A씨의 가족 B, C, D와 A씨의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비용을 판시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주의의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는 주의의무와 보호책임을 집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의 착용은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보호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1.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1.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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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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