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의 역사
지금은 당연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 상속은 없었습니다. 상속이 혈연관계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배우자는 혈연이 아니며, 무촌으로, 촌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인척도, 친척도, 혈연도 아닌 특수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에 대한 부분이 변해왔습니다.
조선시대의 효(孝 )
당시 효(孝) 개념으로는, 자녀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더라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상속의 역사
민법이 말하는
배우자의 상속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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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시집 간 딸은 출가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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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당시 관습에서 시집 간 딸은 출가외인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친정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상속을 관리하며 생활할 수 있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민법, 특별규정으로 배우자를 보호하다
1945년 해방 이후 민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속에 관련한 법 제정 당시, 관습을 고려해 법을 만들어왔는데, 이대로라면 역시 배우자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 안에 배우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남편의 아내이자 시집 온 며느리인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특별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 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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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직계비속(사망한 자의 자손)이 1순위입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해당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사망한 자의 조상)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당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가까이 피로 이어진 친족을 말합니다. 즉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는 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 조카 등이 해당됩니다. 공동의 조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백숙부모·종형제자매 등은 5촌 이상으로 상속 순위에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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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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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정해졌으나, 그 몫은?
단독 상속이 아니라면,
위에서 살펴봤듯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으려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민법이 시행된 1960년대 여성은 남성의 약 절반 정도를 상속했습니다. 즉 자녀가 아들인 경우 아들이 상속받는 재산의 절반이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자녀의 수가 지금보다 많았으므로 아들이 5명인 경우, 아내는 전체 재산의 11분의 1만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호주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은 폐지된 조항이지만, 2005년 3월에 폐지되기 이전까지, 호주상속은 큰아들에게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즉 자신이 상속받을 몫의 절반을 더 받게 되는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상속할 때 배우자의 3배의 몫을 큰아들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들보다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 논란이 되고 이내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녀평등과 배우자 지위 상승
요즘 MZ세대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 세대 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기성세대라 불리는 X세대와 많은 차이가 나타나 이슈가 되곤 합니다.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남녀차별이 심한 문화로부터, 자유롭고 남녀가 평등한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가족법이 바뀌어 딸과 아들의 지위가 상속에서 같아지고, 며느리와 사위의 지위도 대우가 같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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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서러움(?)
예전 우리나라 관습에서는 사위가 아내를 잃을 경우, 재혼이 가능하기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처갓집 재산을 사위가 상속받는다는 관념이 없었습니다. 민법 제정 당시, 남편이 죽더라도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며느리로서 시댁에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상속을 인정받았지만, 사위의 경우 재혼을 하면 처가와 인연이 끊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처가로부터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사위도 며느리처럼 배우자 상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배우자상속의역사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