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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법률이 말하는 '선'과 당사자가 말하는 "악의는 없었습니다"

법률이야기 2021.07.13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소송 진행중 변론기일에 출석했을 때 주의해야할 발언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소송 진행중 변론기일에 출석했을 때

주의해야할 발언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는 악의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왜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는 악의가 있다고 알아들은 걸까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발언은

상당히 주의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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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군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ㅜ)

'악의'가 ~사실을 아는 일이듯.

법률이 말하는 '선의' 또한

~사실을 모르는 일이네요~.

형법에서는 '악의'가 아니라 '고의'군요~

변론기일에 선임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출석한 경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발언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겠어요.

도덕과 윤리의 개념과 의미가 다른 단어들로

소송이 불리해지는 일이 없어야 되니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매우 억울한 부분이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왜 악의냐"고

"난 정말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땐 이미 불리해진 뒤입니다.

선임된 변호사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쉽고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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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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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