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법한 주제입니다.
길을 지나가다보면 변호사 사무소와 법무법인을 비롯해
법무사 사무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변호사와 법무사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소송대리 가능 여부!!
그렇다면 '소송대리'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각각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이라는 이름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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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의 하는 일은??
아아~~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이제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를 알겠어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변호사 사무소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려면
법무사분들께 도움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법무관은 뭔가요?? 법무사랑 이름이 비슷한데~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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