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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별거중인 아내의 불륜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편,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fea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법률이야기 2021.12.06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거중인 아내의 불륜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편,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feat.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거중인 아내의 불륜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편,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fea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nicolasthomas, 출처 Unsplash

에어컨 설치업에 종사하는 A씨 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의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A씨 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중인 아내 B씨 의 주거에 침입 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아내의 불륜현장을 촬영 했습니다.

당시 C씨 는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B씨 는 속옷만을 입은 채 밀착하여 있는 상황인데도

이를 인지한 A씨 는 촬영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B씨 는 A씨 의 촬영행위를 인식하고 이불로 몸을 가렸지만,

어깨끈으로 이루어진 흰색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촬영되고,

C씨 의 경우 팬티만 착용한 전신이 촬영되었습니다.

이에 법원 은

"당시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 인데다 피고인 도 그 무렵 위 피해자 를 상대로

이혼의 소 (사건번호 생략)를 제기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에 이루어진

피고인 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피해자 C 과 함께 내밀한 공간에 함께

누워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가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감싼 이불을 들춰내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노출된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촬영행위가 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러한 노출은 오로지 피고인이 저지른 대단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에 이은 촬영행위 로

유발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피해자 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고 판시 하며, 1심 에서 선고한 무죄 판결 을 뒤집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법적 처벌은?

© nordwood, 출처 Unsplash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 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는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 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 를 의미합니다.

위 법률 제1항 의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 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 하게 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 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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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불륜행위?, 법적으로 문제 없나?

© Tumisu, 출처 Pixabay

위 사건 의 경우 이혼소송 이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때에

불륜현장 을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부부관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이혼소송 중 불륜행위 는 진행중인 이혼소송 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 은 외도를 한 시점 이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책임 유무 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중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 였고 이후에 외도 행위 가 이루어졌으나, 위 외도 행위 가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인 아내의 집, 주거침입 해당!

© reddalec, 출처 Unsplash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인 아내의 집에 들어간 A씨 의 행위는

주거침입죄 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 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침입 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 으로 족하며,

주거권자 등의 제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침입의 방법 은 제한이 없으며, 공공연히 또는 은밀히 행해졌는지,

폭력적으로 행해졌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A씨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을 경우 특수주거침입죄 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 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 samuelwong, 출처 Unsplash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 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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